개 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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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도산하여 임금·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
체당금(임금·휴업수당 및 퇴직금)을 지급하고,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
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. |
체당금의 지금사유 |
①
기업이 법원에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,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,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거나(재판상
도산) ② 300인 미만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
확인(인정)받은 경우(사실상 도산) |
체당금 지금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조건 |
①
근로자 요건 - “퇴직기준일”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※ “퇴직기준일”은 재판상
도산의 경우 파산신청일, 화의개시 신청일,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일이며, 지방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
장에게 “도산등사실인정”을 신청한 날 ② 사업주 요건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이어야 함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
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-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
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|
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(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 |
①
300인미만 사업장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, 폐지과정에 있을 것 -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등 ③ 임금을
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-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|
체당금 지급 보장액 |
| 체당금의
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『최종 3월분의 임금· 휴업수당
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』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|
체당금 지급 보장 범위 |
①
최종 3월분의 임금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
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③ 최종
3년간의 퇴직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(90일분의 평균임금) |
체당금 지급 월정상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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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세 |
30세이상
40세미만 |
40세이상
50세미만 |
50세이상 |
임 금 |
150만원 |
240만원 |
260만원 |
210만원 |
퇴직금 |
150만원 |
240만원 |
260만원 |
210만원 |
휴업수당 |
105만원 |
168만원 |
182만원 |
147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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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당금 청구 기간 및 지급 |
| 법원의
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그 인정일(파산선고일, 화의개시결정일,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)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확인하는
사실상도산의 경우에는 그 인정일로 부터 2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
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|